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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tistory.com)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금액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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