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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2호 메일 / 24년 08월 19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4. 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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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까지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중과 대상(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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