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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 필요서류?사후관리.

인터넷기장 2024.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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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1. 개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직접투자란

1)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

3)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① 임원파견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4)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

5)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대부투자)

6)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 자금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①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개인사업 영위)

②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3. 필요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4)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5)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6) 외국자본과 합작투자할 경우 : 합작계약서

7) 현물투자시 : 현물투자명세표

8) 주식으로 투자할 경우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제출서류 상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 필요

 

4.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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