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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①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② 법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tistory.com)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고용관계 없고, 있고/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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