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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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