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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인터넷기장 2024. 8.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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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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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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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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