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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9월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인터넷기장 2024. 9.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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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5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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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9월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는 ?

[ A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5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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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 A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이유)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4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5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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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 A ]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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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5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5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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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 A ]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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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3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4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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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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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5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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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 A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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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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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녀장려금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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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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