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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인터넷기장 2024. 8.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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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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