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
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됨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91, 1997.11.18)를 참조
# 재소득46073-191, 1997.11.18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대법 97누14293, 1998.5.22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합의금 중 당초 매수대금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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