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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 소득구분에 따른 세무상 코드(지급명세서상 반영되는 코드)

인터넷기장 2024. 9.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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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소득구분에 따른 세무상 코드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5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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