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 질 의 ]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tistory.com)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소득 소득구분에 따른 세무상 코드(지급명세서상 반영되는 코드) (9) | 2024.09.16 |
---|---|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0) | 2024.09.10 |
내 소득내역 확인하는 홈택스매뉴(3.3%소득확인방법/일용직.근로소득/소득확인방법) (1) | 2024.09.09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1) | 2024.09.09 |
비과세 소득중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지급명세서 반영/미반영)소득구분(2024년귀속) (2) |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