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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4. 9.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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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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