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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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