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2024년 세법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tistory.com)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0) | 2024.08.22 |
---|---|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0) | 2024.08.18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0) | 2024.08.12 |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0) | 2024.08.08 |
원천세 반기신고 포기시기, 포기방법,반기포기 후 원천세신고방법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