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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세 반기신고 포기시기, 포기방법,반기포기 후 원천세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24. 8.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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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매월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

"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번째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만약 2월 8일 기준으로 위의 포기신청서를 24년도 01월 징수분부터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될경우, 해당 신고서와 납부기한이 제출시점 기준의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의 경우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24년 1월~2월의 징수내용을 1장에 신고서에 기재하여 3월10일까지 제출하고 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3월의 징수세액부터는 4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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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tistory.com)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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