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란 오류
사용자(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란이 아닌 ‘그 외(A22)’란에 신고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가 아님.
②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지급액’ 기재 오류
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산한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퇴직급여 현황’ 기재 오류
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 등’란이 아닌 ‘최종’란에 기재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근속연수’ 기재 오류
지급명세서의 ‘근속연수’에서 ‘퇴사일’란에는 중간정산기준일이 아닌 중간정산지급일을 기재
※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봄 (소령 §43②)
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판단 오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퇴직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임
※지급연도 기준 아님
⑥ 지급명세서 ‘이연퇴직소득 세액계산’ 기재 오류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39)퇴직급여’란에는 ‘퇴직급여현황’의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⑦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오류
ex.퇴직 전 3년 중 2년간 급여 3억원 수령 (무보수 기간 1년 동안의 급여 상당액 1.5억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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