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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급여공제 후 급여가 마이너스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작성방법?(마이너스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은?)

인터넷기장 2024. 7.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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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사처리 중, 무단결근한 일수가 있어서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급여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금액만큼 원천세 신고시에 -로 반영하였는데요.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해당월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에 100만원 6월에 -20만원 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가 반영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A ]

간이지급명세서는 음수(마이너스)금액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200,000원이 5월 지급분에 대한 환입액인 경우 5월 지급분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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