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인터넷기장 2024. 7. 10. 09:00
728x90
반응형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②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