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②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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