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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24. 6.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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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세 (구 분 ) 질의회신 / 주제어근로소득의 범위

( 질 의 )

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은 임원이 된 지 4년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년마다 지급액의 일부를 연말에 비용화시키고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인센티브는 4년 후에 지급하지만 이는 4년 동안 근로의 대가이므로 4년으로 안분한 대가를 각각의 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원천징수시기는.

3. 법인이 건강검진법에 의해 매년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진의 내용이 사원과 임원이 다르며 가격도 다름. 즉 직원은 기본검진만 하고, 임원은 종합검진을 할 경우 비용차액을 임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신 )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요건이 일정기간의 장기근무를 하여야 성립하며 근무기간의 경과 이후 법인과 임직원간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의무 및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관련 법인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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