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4. 7. 30. 09:10
728x90
반응형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 Q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Q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 Q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A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17.01.01이후)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A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

[ Q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 Q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Q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ㄱ)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ㄴ)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관련근거 : 원천세과 -455(2009.5.27)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tistory.com)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

dahanaccount.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