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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인터넷기장 2024. 8.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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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83. 생산일자 : 2014.05.21.

  

[ 질 의 ]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

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함.

 

- 비경쟁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향후 5년간 B와C의 제품 및 서비스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향후 5년간 B와C의 기술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B와C의 피고용인에 대하여 어떠한 모집, 유도, 고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 이 협약의 성실한 준수의 대가를 A에게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5년간 총10회에 걸쳐 지불한다.

․ A가 이 협약의 성실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그때까지 지불한 금액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 회 신 ]

경업금지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위 대가가 사실상 주식의 양도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11서1850, 2011.9.27.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 원천세과-550 (2011.9.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71 (2010.7.5)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878, 2009.10.2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함.

 

# 소득 46011-4285, 1995.11.22.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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