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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인터넷기장 2024. 7.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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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②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는 경우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⑵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⑶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② 당초의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③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은 수정신고 월의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한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당월분(또는 반기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작성한 수정 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 차액(수정신고 납부할 세액 - 당초신고ㆍ납부세액)은 당월 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란에 옮겨 적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⑷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 중 수정내용이 없는 명세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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