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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통지기관 | 통지받은 연월일 | |||||||||||||||||||||||||||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 | ||||||||||||||||||||||||||||
세목 | 과세대상 | 귀속연도 | 과세표준 | 지방세 | 신청세액 | |||||||||||||||||||||||
계 | 산출세액 | 가산세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조기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접수자 | 접수일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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