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상이한 용어이다.
⑴ 기일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의미하며 기간과는 대립되는 관념이지만은 법률상에는 기일이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의 날(日)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년○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라든가, 청문회를 ○월○일에 행한다 등으로 기일을 정하고 있다.
기일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민사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기타 관계자가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준비절차 기일등 이라고 한다.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민소법 제152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이나 기타 휴일은 기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소법 제153조).
⑵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가, 언제까지 효력을 지속하는가와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의 일시에 달리게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기한에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가, 즉 채무의 이행과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始期)이며, 언제까지 효력을 지속하는가, 즉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終期)이다. 또한 기한에는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느냐 어떠냐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인다. ○○년○월○일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확정적으로 그 일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 죽을 때까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일시의 도래가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는바, 이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혼인·입양과 같이 불확정한 법률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효과가 곧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또한 소급효과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도 기한(始期)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민법 제493조 1항 相計).
⑶ 기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정한 것이 된다.
이 기간은 이른바 기일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기일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의 어느 특정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그곳에는 계속의 관념이 없다. 그러나 기간이 반드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간과 기한의 차이점은 기간에는 시기와 종기의 양쪽이 모두 있는데 반하여 기한에는 어느 한편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더욱이 기간과 기한에 대하여 그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바, 예를 들면 소득세의 신고서는 매년 ○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신고서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되지만, 동일한 것에 대하여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의 사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면 그것은 신고서의 제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이라는 개념도 소송법상 특별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이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0) | 2024.07.31 |
---|---|
24년 8월 세무달력(세무업무)- 다한회계법인 (0) | 2024.07.31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0) | 2024.07.27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0) | 2024.07.26 |
2024년 8월 납세자세법교실 온라인 교육 운영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