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신규 사업장 설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정 산업 투자
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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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⑴ 조세감면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⑵ 조세감면 배제 자산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 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⑶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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