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매입 매출 회계처리
[ Q ]
상품권 매출 및 매입에 대해 궁금한점
- 음식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관계사에게 매출
- 상품권 매출시 결제 됩. 이때 회계처리는?
- 관계사는 상품권 대금을 지불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게 맞는 것인지?
상품권은 회폐대용증권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관계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한 적격증빙을 어떤걸로 처리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품권 매출시)
차) 보통예금 000 (대)선수금 000
상품권을 제품으로 교환시
차)선수금 000 (대)매출 000
상품권을 제품으로 교환시 차액이 발생시
차) 선수금 000 (대)매출 000
현금 000
매출인식 시점에서 부가세 예수금을 잡는지 잡지 않는것인지?
관계사에서는 상품권 구매시에 직원선물용 또는 접대비로 처리할 예정인
데 상품권 구매시에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이므로
회계처리시
차) 선급금 000 대)보통예금 000
이렇게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처음 대금 지급시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지?
차) 복리후생비 000 대) 보통예금 000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없다면 접대비 처리시 적격증빙은 어떤걸로 첨부해야 되는지?
[ A ]
기업회계기준서 규정에 의하면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할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법상으로는 물품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시점이 거래시기가 됩니다.
1.매출인식시 부가세예수금 인식합니다.
2.관계사는 대금지급시 상품권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그 이후에 사용시
에 해당 비용으로 계정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3.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매입하고 증빙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벤트회사에서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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