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생산일자 : 2015.04.21
[ 질 의 ]
(주)풀**(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
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질의1)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질의2)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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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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