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
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tistory.com)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권거래세 홈택스신고시 비거주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경우 처리방법? (4) | 2024.08.14 |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0) | 2024.08.13 |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0) | 2024.08.10 |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추징당한 후 환급확정 귀속시기.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여부? (1) | 2024.08.07 |
상품권 매입 매출 회계처리(분개하는방법)-다한회계법인.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