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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인터넷기장 2024. 8.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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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기본제출서류
(필수)
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
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
(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
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
추가서류*
(선택)
1. 급여대장(급여송금내역, 급여지출결의서, 급여차이내역 등)
2. 4대보험료 납부내역(통상 1년이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신청)
3.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중 택일)
4. 군경력증명서(국방부), 병적증명서(병무청)
5. 장애인증명서
6. 연도별 임원명세서
7. 기타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한 서류


* 추가서류는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세무서 담당자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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