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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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