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인터넷기장 2024. 8. 11. 09:00
728x90
반응형

 

#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

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