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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인터넷기장 2024. 7.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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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통지기관 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내용
세목 과세대상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세 신청세액
산출세액 가산세
























지방세기본법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2MB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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