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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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