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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인터넷기장 2024. 8.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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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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