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tistory.com)
원천세 반기신고 포기시기, 포기방법,반기포기 후 원천세신고방법 (tistory.com)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사업소득자의 실비지급 원천징수방법?) (0) | 2024.08.28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0) | 2024.08.26 |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0) | 2024.08.18 |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0) | 2024.08.15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