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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소득구분에 따른 세무상 코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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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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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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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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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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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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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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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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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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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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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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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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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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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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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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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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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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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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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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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5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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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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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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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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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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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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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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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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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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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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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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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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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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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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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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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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