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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3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부가세때는 수입금액YES/ 소득세때는 수입금액NO 제외YES)

#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

소 득(개 인) 2025.01.21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비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로 되는시기)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생산일자 : 2021.07.20.  [질 의]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 스위스에는 자녀와..

소 득(개 인) 2025.01.14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소 득(개 인) 2025.01.10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 득(개 인) 2024.12.26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대법원2024두42659, 2024.09.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주식증여-자기주식취득-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심판결)수원지법2022구합71586, 2023.07.13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소 득(개 인) 2024.12.24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⑴ 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⑵ 신청방법①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②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 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③ 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④ 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

소 득(개 인) 2024.12.20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정리자료

#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소 득(개 인) 2024.12.11

주식등 양도와 세금 완벽정리자료(과세대상/ 세율/ 대주주요건/ 신고기한)

1.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1) 과세대상(..

소 득(개 인) 2024.12.04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법(평가방식)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평가방식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일반건물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임대차계약이 체..

소 득(개 인) 2024.12.03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소 득(개 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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