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Ⅰ.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함)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