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생산일자 : 2023.03.23.
[질 의]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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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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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제2안)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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