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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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19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

( 질 의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현금 30억부채 60억자본자본금 3억이월결손금 33억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의 지배 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문제의 요지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

법 인 2024.09.24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공동원가 배분시 접대비의 손금산입?)

#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법인세과-354생산일자 : 2010.04.09. [ 질 의 ]외국인투자 기업이면서 특수관계자인 ‘K’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S’법인은 여수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양법인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영업 등의 부서(총무, 구매, 홍보, 전산, 교육, 마케팅, 석고, 고객, 영업, 인사부 등)의 직원들은 ‘K’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사업연도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양 법인의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를 ‘K’법인 지점에서 먼저 지출한 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분기 ‘S’법인에게 배분하여 정산을 받고 있음이에 따라 ‘K’법인은 지출된 접대비 총액에서 ‘S’법인에 배분된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을 ‘K’법인의 접..

법 인 2024.09.20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14조의2 (소액주주의 범위)영..

법 인 2024.09.12

2024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 * 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

법 인 2024.09.03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tistory.com)

법 인 2024.08.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

법 인 2024.08.30

전년 결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의무?(중소기업)

# 전년 결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의무?(중소기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에게 직접문의. 업무의뢰 클릭.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tistory.com)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2024년귀속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dahanaccount.tistory.com

법 인 2024.08.29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법 인 2024.08.29

자회사 아닌 손자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자 여부

( Q )당사(A)는 자회사(B)의 100% 지분을 가진 완전 모회자입니다. 자회사(B)가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어 C회사는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임이 명확하나, 모회사인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즉, 모회사인 당사(A)가 손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C)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제출의무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 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

법 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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