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등록세3배 중과지역 법인설립시 등록세3배 중과지역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로세율이 3배 중과되어, 설립되는 자본금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자본금 50,000,000원의 경우 : 5천만원 X12/1000= 600,000원) 등록세율이 3배 중과되는 지.. 법 인 2008.09.01
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중간예납 작성자 xxxx 작성일시 2008년 08월 22일 10시 10분 53초 사업내용이나 실적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전자신고로 해야하나요? 아님 우편신고도 가능한가요? ( 2008년 08월 22일 10시 10분 53초 ) 작성자 내 용 --> 신설법인이 아니라면 결손.. 법 인 200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