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설립시 등록세3배 중과지역

인터넷기장 2008. 9. 1. 14:21
728x90
반응형

법인설립시 등록세3배 중과지역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로세율이 3배 중과되어, 설립되는 자본금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자본금 50,000,000원의 경우 : 5천만원 X12/1000= 600,000원)

등록세율이 3배 중과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역

2) 인천광역시 전역 (단, 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중과에서 제외)

3) 의정부시 전역

4) 구리시 전역

5) 남양주시 중에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 수석동,지금동,도농동 지역 (그 외의 지역은 비중과 지역입니다)

6) 하남시 전역

7) 고양시 전역

8) 수원시 전역

9) 성남시 전역

10)안양시 전역

11)부천시 전역

12)광명시 전역

13)과천시 전역

14)의왕시 전역

15)군포시 전역

16)시흥시 전역 (단, 반월특수지역 제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