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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주, 직원, 임원, 주주의 친족,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임원, 연합지분 30% 이상 직접출자법인,
간접출자지분비율 50% 이상으로 연결된 한단계 건너뛴 법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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