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등에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 |||||||||||||||||||||||||||||||||||||||||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기업 또는 비거주자 등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해외의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로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주민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가 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아니다. 다만, 미국,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적용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시 주민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징수해야 한다.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 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 외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해외에서 국내법인에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83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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