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 ⑦)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7-30호, 2007.9.17.)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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