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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과 법인폐업후 절차

인터넷기장 2008. 11. 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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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법인회사를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폐업신고는 하였는데 나머지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미지급금, 국민연금,의료보험,체납세금그리고범칙금 등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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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월의 급여가 확정되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고요.

   지급조서 제출을 익월말까지 합니다.

 

2.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은 추정액 신고후 확정액 정산개념이므로 급여확정후 당해연도

    보험료 확정액과 기납부액을 정산하여 주고 국민연금 및 기타보험사업장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4. 폐업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의 차익,

    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5. 회사의 순 재산가액이 자본금보다 많아면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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