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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시주식배당설명

인터넷기장 2008. 12.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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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질의]

비상장기업 자본증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자본금 ; 5천만원
직전년도 이익잉여금 ; 7억원
2006년 내 자본증자계획 9.5억원(주식배당3억원+유상증자6.5억원)

임시주총을 통해 연내 상기의 3억원 주식배당 가능한지요?
(현재 1인주주로 대주주 지분율 100%)

 

 

답변]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본의액+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중 1/2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총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현금배당 3억원 이상 나머지 3억원의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배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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