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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7호, 2008.12.26)

인터넷기장 2008. 12. 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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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안 제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제9호,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 신설)

1)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
2)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br> 3)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안 제13조, 안 제76조의13제1항 및 제1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음. br>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br> 3) 기업의 영속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1)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br> 2)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br> 3)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1)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br>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br> 3)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세율 인하(안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

1)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br> 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2008년에는 25퍼센트, 2009년에는 22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낮춤. br> 3)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안 제58조제1항)

1)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br> 2)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br> 3)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해당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안 제64조제2항)

1)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br>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br> 3)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줄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6조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ㆍ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9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4 관련 규정,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2장의3(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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