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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항목 [법인세율인하등]

인터넷기장 2009. 1.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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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09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율인하와 구간확대

ㆍ2008년 귀속분 :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ㆍ2009년분: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2%

ㆍ2010년 귀속분 : 2억원까지는 10%, 2억초과액은 20%

ㆍ법인이익 1억원까지는 13%, 1억초과액은 25%(2007년 귀속분까지임)

ㆍ2008년분은 2억원까지도 11%로 소급인하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일부확대

ㆍ2009년말까지 연장됨

ㆍ수도권밖의 투자액×10%(수도권내는 3%)

ㆍ일몰기한 2008년말

ㆍ투자액×7%(수도권내는 3%)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인하

순과세소득

2009년

2010년

1,200만원까지

6%

6%

4,600만원까지

16%

15%

8,800만원까지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순과세소득

2008년

1,200만원까지

8%

4,600만원까지

17%

8,800만원까지

26%

8,800만원 초과

35%

소득공제인상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4인가족×150=600만원)

1인당 100만원(4인가족×100=400만원)

의료비공제

최고 한도액 700만원

한도액 500만원

교육비공제

미취학아동ㆍ초ㆍ중ㆍ고교생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미취학아동ㆍ초ㆍ중ㆍ고교생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양도소득세율인하

종합소득세율과 같으며, 과세소득구간도 일치됨(2009년 : 6, 16, 25, 35%)

9~36%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ㆍ장기보유특별공제 : 연8%, 최대 80%

ㆍ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 2년

ㆍ고가1주택 양도세비과세구간 : 9억까지

ㆍ장기보유특별공제 : 연4%, 최대 80%

ㆍ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 1년

ㆍ고가1주택 양도세비과세구간 : 6억까지

양도세 중과세 완화

2009, 2010년에 한해 2주택자는 일반세율(6~35%), 3주택자는 45%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가업상속공제 확대

ㆍ공제대상 : 10년 이상 영위

ㆍ공제율 : 40%(공제한도 100억원)

ㆍ공제대상 : 15년 이상 영위

ㆍ공제율 : 20%(공제한도 30억원)

신용카드매출시의 세액공제 확대

ㆍ공제율 1.3%(음식숙박업자 2.6%)

ㆍ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ㆍ공제율 1%(음식숙박업자 2%)

ㆍ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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