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08.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개정 | 종전 | ||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 10.1.1.이후 개시사업연도 | ||
법인세율 |
11% 과세표준 2억 이하 |
11% |
10% |
13% 과세표준 1억 이하 |
25% 과세표준 2억 초과 |
22% |
20% |
25% 과세표준 1억 초과 | |
최저한세 |
8% |
8% |
7% |
10% |
13(15%) |
11(14)% |
10(13)% |
13%(15%)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09.4월말 결산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 (0) | 2009.02.16 |
---|---|
법인균등할주민세 (0) | 2009.02.13 |
폐업신고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0) | 2009.02.03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항목 [법인세율인하등] (0) | 2009.01.06 |
[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7호, 2008.12.26) (0) | 2008.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