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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주민세

인터넷기장 2009. 2.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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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인바, 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본점·지점·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시·군에 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 및 납부기간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각 시·군내에 등재된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며 8월16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구 분 세 액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0억 초과법인으로서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 500,000원
◇ 자본금 50억초과 100억 이하 법인으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 350,000원
◇ 자본금 50억 초과하고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이 100인 이하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법인으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초과
200,000원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법인으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
◇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법인으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
100,000원
◇ 기타법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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