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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법인 법인세신고정보[2008년귀속법인세신고]

인터넷기장 2009. 2.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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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사업연도가 2008.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신고대상 법인 : 417천개(2007년 398천개)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2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 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 대상법인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 (일자리 창출기업)이며
   * [기준율]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1천억~3백억 : 5%, 3백억 미만 : 3%

 ○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 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 (붙임 1)를 서면제출

 ■ 또한,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 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 (고용유지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한 기업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원금을 제공 하는 제도를 말함.

 ※ 이와 별도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2월중 세법 개정 예정)

 ■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

 

3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개선

 ■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 방식신고제 도 * 를 도입하고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3.4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성실납세방식신고는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제도 로서 신고서식이 31종에 불과(일반법인은 149종 )

 

 ○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 * 도 운영 (3.4부터)    *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 또한,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 하고

 ○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 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 임.

 ■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도 개편 하여 최신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조세감면사항, 각종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 하겠음.

4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보 하였음.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고 손금 계상

○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 하는 경우 등

  ⇨ 총 28개 항목 42천명 (전년도 33개항목 40천명)에 개별통지

   * 구체적인 분석사례는 「붙임 3」, 전산분석 안내항목은 「붙임 4」 참조

 ■ 전산분석자료 개별 통보기업 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


 

5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 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

 ■ 중소기업 분납기간 연장

 ○ '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손금・익금 불산입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07.12.31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 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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